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중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구분 주요 항목 구체적 내용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의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은 5년 마다 수립 현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 – 2025) 수립·시행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내용 기후위기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 부문별· 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 재해 예방,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점검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공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적응대책 시행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
자료제출의 요청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점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훼손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
비용보조 및 지원기구의 지정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공공지원기구를 지정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적 수자원의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물 순환 체계 정비 및 수해 예방, 자연친화적 하천 복원, 수질오염 예방·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정적 수자원의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물 순환 체계 정비 및 수해 예방, 자연친화적 하천 복원, 수질오염 예방·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 보전·관리 계획 등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반영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 녹지의 확충, 생태축 복원 및 생태계 복원, 개발지역 및 도시 생태서비스 유지·증진,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탄소중립위원회 의견 수렴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의 수립에 탄소중립위원회의 의견 반영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의 전환시책 수립·시행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확보 등의 시책 수립·시행
농림수산 전환시책 내용 농림수산구조의 개편,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기자재·시설 개발·보급,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 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센터를 지정
적응센터의 업무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관련 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환경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수행실적을 평가
비용지원 및 적응센터 재지정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 적응센터의 지정·사업·평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탄소중립기본법 중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 · 기상정보관리 체계의구축
    •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의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
  •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은 5년 마다 수립
    • - 현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 – 2025) 수립·시행
  • · 국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내용
    • - 기후위기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 재해 예방,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 ·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 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점검
    • -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공개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
    • -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적응대책 시행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
  • · 자료제출의 요청
    • -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점검
    •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실적 보고서
    •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훼손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
  • · 비용보조 및 지원기구의 지정
    •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공공지원기구를 지정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 · 물관련 기후위기(수재해, 수자원 부족, 수질 저하 및 수생태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 정적 수자원의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물 순환 체계 정비 및 수해 예방, 자연친화적 하천 복원, 수질오염 예방·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 ·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 -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 보전·관리 계획 등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 ·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
    • -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 녹지의 확충, 생태축 복원 및 생태계 복원, 개발지역 및 도시 생태서비스 유지·증진,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 · 탄소중립위원회 의견 수렴
    • -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의 수립에 탄소중립위원회의 의견 반영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 농림수산의 전환시책 수립·시행
    • -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확보 등의 시책 수립·시행
  • · 농림수산 전환시책 내용
    • - 농림수산구조의 개편,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기자재·시설 개발·보급,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
    • -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센터를 지정
  • · 적응센터의 업무
    • -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관련 사업
  • · 수행실적의 평가
    • - 환경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수행실적을 평가
  • · 비용지원 및 적응센터 재지정
    • -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 적응센터의 지정·사업·평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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